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신청하고 지원금 받으세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는 참여자의 건강 상태를 알려 주면서 참여자가 스스로 실천한 노력과 개선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건강 상태 체크 > 생활 개선 > 결과 체크 > 지원금 제공 순서대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방형과 관리형으로 구분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대상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는 관리형과 예방형으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 ① 관리형은 피부양자를 포함해 건강보험 가입자이면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이며, ② 예방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는 국가 건강검진을 받은 20~64세 중 건강 관리가 필요한 국민입니다.

국가 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씩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 아래의 글을 통해 2024 건강검진 대상자를 조회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4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하기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지역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은 아직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 지역도 정해져 있습니다. 빨간색은 예방형 시범 지역이며, 파란색은 관리형 시범 지역입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범 지역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금액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는 지원 금액도 예방형과 관리형에 따라 다릅니다.

예방형

하루 8,000보 이상 걷기, 건강 관리 프로그램 이수, 혈압 및 공복혈당 조절, 체중 감량에 따라 최대 5만 원을 차등으로 지급합니다.

관리형

케어플랜 수립 시 설정한 목표 걸음 수 달성, 자가측정, 교육 이수, 혈압 및 당화혈색소 조절, 체중 감량에 따라 고혈압 환자는 최대 5만 원을, 당뇨병 환자는 최대 6만 원을 차등으로 지급합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사용처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는 지정된 온라인몰을 통해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모바일 상품권으로 교환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신청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PC 및 모바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방식을 선택하여 아래의 방법대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방문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 지역 관할 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PC

1) 국민건강보험(바로가기) 홈페이지 접속

2) 건강iN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3)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참여신청

모바일

1) ‘The건강보험’ 앱 다운로드
2) 로그인 후 전체 메뉴
3) 건강iN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꿈자람카드 신청, 잔액조회, 가맹점 조회 (아동급식카드, 푸르미카드)

꿈자람카드란?

꿈자람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등에 속하면서 보호자가 바빠 끼니를 제때 챙길 수 없는 1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카드입니다.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 다른데 꿈자람카드, 아동급식카드, 푸르미카드는 모두 같은 말이며, 현재 공식 홈페이지는 푸르미카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꿈자람 카드 바로가기

꿈자람카드 대상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꿈자람카드는 지역마다 지원 대상이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취약 계층에 해당한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꿈자람카드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꿈자람카드 신청

꿈자람카드는 온라인 신청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꿈자람카드 신청 의사를 밝히면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주기 때문에 신분증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꿈자람카드 잔액조회

꿈자람카드 잔액조회는 푸르미카드(바로가기)에서 바로 가능합니다. 메인 화면에 있는 [간편 잔액조회] 또는 우측 상단의 [잔액조회]를 클릭한 뒤 카드번호 16자리를 입력하시고 [잔액조회]를 누르면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꿈자람카드 가맹점 조회

꿈자람카드 가맹점 조회 또한 푸르미카드(바로가기)에서 가능합니다. 우측 상단의 [가맹점]을 클릭한 뒤 시, 관할구, 관할동 선택 또는 가맹점명 입력 후 [검색]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전화번호 및 위치와 함께 배달 가능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꿈자람카드 Q&A

Q. 배달 앱으로 이용하고 싶어요!

요즘에는 꿈자람카드 가맹점이라는 사실을 배달 앱 내의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맹점이라는 사실을 확인해도 결제 수단에 꿈자람카드가 없어 곤란함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화로 말씀하기 껄끄러우시다면 결제 수단은 만나서 카드 결제로 하시고 가게 요청사항에 꿈자람카드로 결제한다고 남기시면 됩니다.

Q. 이사했는데 어쩌죠?

관내로 이사했다면 꿈자람카드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한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사한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후 처리하시면 됩니다.

Q. 홈페이지 이용하고 싶은데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몰라요!

꿈자람카드 발급 시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함께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분실했을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고객센터(☎1544-3674)에 문의하시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방법|2024년 13.16% 인상!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 사람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 4인 가구를 기준으로 13.16%가 인상되어 월 183.3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며, 소득·재산·금융 재산에 대한 조건도 충족해야 하니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긴급복지생계지원금 대상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위기상황, 소득, 재산, 금융 재산 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기상황

①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이유로 인해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고 있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할 수 없는 경우
⑥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 화재 등으로 인해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⑦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해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⑧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외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도 해당되는데 이는 다음 상황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교종시설에 출소한 자가 생계 유지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생계 곤란 등으로 인해 노숙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에 해당되어 관련 부서 및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 및 건물에서 생활이 힘들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소득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소득
1인1,558,419원
2인2,592,116원
3인3,326,112원
4인4,050,723원
5인4,748,016원
6인5,420,986원

재산

재산은 다음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분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재산24,100만 원15,200만 원13.000만 원
주거용 재산공제 한도액6,900만 원4,200만 원3,500만 원

금융 재산

금융 재산은 6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하지만 주거 지원은 800만 원 이하입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금액

긴급복지생계지원금 금액은 가구 인원 수에 따라 다르며,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가구금액
1인713,100원
2인1,178,400원
3인1,508,600원
4인1,833,500원
5인2,142,600원
6인2,437,800원

가구 인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인이 증가할 때마다 286,900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신청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대상에 해당될 경우 신분증과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지참해 365일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바로가기)복지로(바로가기)정부24(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 조회, 신청 방법 알아보기

두루누리 지원금이란?

두루누리 지원금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수 10명 미만’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해당 지원 제도의 정확한 이름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

① 월 평균 보수 260만 원 미만
②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 사업주 또는 근로자

이전에는 기가입자도 가능했지만 2021년부터는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만 두루누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①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와 ②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금액 및 기간

두루누리 지원금은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80%를 36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방법

본인이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자가 맞는지, 대상자가 맞다면 매월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두루누리 계산기’를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자 수와 월 평균 보수만 체크 및 입력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계산기 바로가기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방법

두루누리 지원금은 ① 전자신고와 ② 서면신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고, 서면신고는 방문·우편·팩스 등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① 전자신고

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바로가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미가입 사업장은 성립신고를, 기가입 사업장은 두루누리보험료지원을 신청합니다.

② 서면신고

미가입 사업장은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기가입 사업장은 보험료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합니다.

신청 서류는 아래의 경로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바로가기) > 자료실 > 서식자료실

2) 근로복지공단(바로가기) > 서식자료

3) 국민연금공단(바로가기) 민원신청 > 서식 찾기

2024년 장애인연금 대상, 내용, 금액, 신청 방법 안내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8세 이하는 장애인연금이 아닌 장애아동수당(바로가기)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2024년부터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3.3% 인상되니 대상 및 내용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장애인연금 대상

장애인 연금 신청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 및 고시하는 소득인정액이 ‘이하’인 경우에만 대상에 해당됩니다. 자세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뇌전증장애인, 뇌병변장애인,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나이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를 포함하여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이하여야 하는데 2023년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2만 원입니다.

제외 대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1) 직역 재직 기간 10년 미만인 연계 퇴직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와 2)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고 5년이 지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가능합니다.

2024년 장애인연금 금액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뉘어져 있는데 기초급여는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부가급여는 기초급여에 추가로 지급하는 지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분기초급여부가급여
2023년32.3만 원8만 원
2024년33.4만 원9만 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024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기존 월 최대 32.3만 원에서 월 최대 33.4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18~64세에 해당한다면 감액 없이 월 최대 33.4만 원을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은 장애인연금과 동일한 성격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전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 기초급여에서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2024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가 기존 월 최대 8만 원에서 월 최대 9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18세 이상 장애인연금(기초급여) 수급자 중 생계·주거·의료·교육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 초과자인 경우에만 부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2024년 장애인연금은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 신청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상담 및 장애인연금 신청
3)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 진행
4) 대상자 확정
5) 장애인연금 지급

온라인 신청

1) 복지로(바로가기)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3)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4)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인연금

2024년 장애인연금 고객센터

2024년 장애인연금과 관련하여 문의가 필요하다면 거주하고 계시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신청 방법 (+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와 더불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구직 활동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면 수당은 물론이고 취업 기회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대상에 해당한다면 지금처럼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신청하기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 신청하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지원 대상을 구분하고 있으며, 유형마다 나이, 소득, 재산 등의 지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 요건입니다.

요건심사형

1유형 요건심사형은 15~69세 구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은 60% 이하, 가구원 재산은 4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선발형

1유형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중에서 취업 경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단,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및 재산 5억 원 이하를 기준으로 하며 취업 경험은 무관합니다.

다음은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지원 요건입니다.

특정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해 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실직자,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

18~34세 구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중장년

35~69세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단위 중위소득은 100% 이하만 가능합니다.

1유형과 2유형 지원 요건을 확인해 봐도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모의산정’을 활용해 신청 자격 여부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가능여부 알아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취업 지원 서비스는 1유형과 2유형 모두에게 지원합니다. 상담을 통해 신청자의 능력에 따라 취업 활동 계획을 세우고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 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입니다.

구직촉진수당

1유형: 월 50만 원에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 원(월 최대 40만 원)을 6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취업활동비용

2유형: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과 직업훈련 참여지원수당을 더해 최대 195.4만 원을 지급합니다.

조기취업성공수당

1유형: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에 취업할 경우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를 지급합니다.

2유형: 생계급여 조건부수급자가 취업할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에 취업할 경우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취업성공수당

1유형: 중위소득 60% 이하에게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2유형: 중위소득 60% 이하 및 특정계층에게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워크넷(바로가기)에서 구직을 신청하고 취업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 완료입니다. 취업 지원 신청서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셔도 되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셔도 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바로 신청하기

수급자격이 주어지면 ① 취업활동계획 수립 > ② 1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지급 > ③ 의무 구직활동 이행 > ④ 2~6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지급이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가 종료되어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의 사후관리를 진행하며, 취업자에게는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해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이처럼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수당을 통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추가 수당도 받을 수 있으니 꼭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 방법 및 소득 기준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이란?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은 산모의 산후 건강 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해 정부가 가정 방문 건강 관리사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산후도우미 신청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대상

과거에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만 지원했었지만 현재는 150% 이상도 지원하기 때문에 ‘모든 출산 가정’이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과 출산 유형에 따라 지원은 상이하기 때문에 복지로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이동하여 가구원수, 산정구분, 건강보험료부과액만 입력하시면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후도우미 지원 대상 여부 확인하기

기초생활보장 해산 급여 수급자와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는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람은 지원 포기 각서를 제출해야만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내용

산모 또는 배우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출산 가정에 해당한다면 “가”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한다면 서비스 이용 본인 부담금 90%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증명 서류는 신청일 전일부터 30일 이내만 인정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는 “통합”형에 해당하며,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라”형에 해당하는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는 단축 및 표준형만 가능합니다.

산후도우비 정부지원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직장+지역
2인183,861원142,142원186,476원
3인237,913원206,359원242,216원
4인291,898원273,699원299,947원
5인346,067원335,569원359,887원
6인403,758원402,840원434,962원
7인434,962원436,179원476,875원

맞벌이 부부라면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합니다. 부부가 모두 외국인일 경우에는 국내 체류 자격 비자 종류가 F-2, F-5, F-6인 경우에만 한하며, 산모만 외국인이라면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천성 이상아 및 미숙아 출산으로 인해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퇴원 확인서, 입퇴원일이 명시되어 있는 진단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 및 사산이 발생했다면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사 소견서, 사산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 방법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은 온·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필요 서류 항목을 모두 지참해 온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필요 서류

① 출산 전: 산모 수첩, 진단서, 소견서 중 택1

② 출산 후: 출생증명서

③ 산모 신분증*

④ 주민등록등본 1부

⑤ 산모 및 배우자 건강보험증 사본 1부

ㄴ 맞벌이 부부는 모두 첨부

⑥ 신청일 기준 최근 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ㄴ 맞벌이 부부는 모두 첨부

⑦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일 경우: 관련 증명 서류

⑧ 맞벌이 부부: 자영업은 사업자등록증명원, 보험설계사는 위촉증명서, 프리랜서는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⑨ 1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휴직 기간과 유·무급 여부 기재한 증명서

⑩ 사실혼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확인보증서, 2명의 보증인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 시에는 대리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필요함.

2024년 인천 출산지원금

인천 출산지원금이란?

인천 출산지원금 인천시에 태어나는 아기가 18세가 될 때까지 총 1억 원을 시기에 따라 나눠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기존 지원금부터 추가 지원금, 인천 지자체별 출산지원금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2024 인천 출산지원금

인천 출산지원금은 기존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을 더해 총 1억 원을 지원합니다.

기존 인천 출산지원금

기존 인천 출산지원금은 다음과 같으며, 지원금 총합은 약 7,200만 원입니다.

구분지원금
임신 및 출산 의료비100만 원
출산바우처200만 원
아동수당960만 원
초중고 교육비1,650만 원
부모 급여1,800만 원
급식비 및 보육료2,540만 원

부모 급여는 0세에 100만 원을 지급하고, 1세부터 월 50만 원씩 지급하며, 아동수당은 월 10만 원을 8세까지 지급합니다.

추가 인천 출산지원금

추가 인천 출산지원금은 다음과 같으며, 지원금 총합은 약 2,800만 원입니다.

구분지원금
임산부 교통비50만 원
천사 지원금840만 원
아이 꿈 수당1,980만 원

2023년에 새로 도입된 지원금인 부모 급여는 기존에 1년차에 70만 원, 2년차에 35만 원을 지급했지만 2024년부터는 1년차에 100만 원, 2년차에 5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임산부 교통비는 대중교통이 아닌 주차비 및 주유비로도 활용할 수 있으며, 천사 지원금은 매년 120만 원을 7세까지 지급하며, 기존 아동수당과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아이 꿈 수당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지원금으로 월 5만 원을 8세부터 18세까지(16~19년생) 지급합니다. 단, 20~23년생은 2028년부터 월 10만 원을 지원해 총 1,320만 원을, 24년생부터는 2032년에 월 15만 원을 지원해 총 1,98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인천 지자체별 출산지원금

인천은 1억 플러스 i dream 뿐만 아니라 지자체별마다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같은 인천이라고 해도 지자체별마다 출산지원금은 모두 상이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강화군

구분지원금
첫째500만 원
둘째800만 원
셋째1,300만 원
넷째2,000만 원

계양구

구분지원금
첫째200만 원
둘째300만 원
셋째500만 원

남동구

구분지원금
셋째100만 원
넷째300만 원
다섯째800만 원

동구

구분지원금
첫째50만 원
둘째100만 원
셋째300만 원

미추홀구

구분지원금
셋째부터300만 원

부평구

구분지원금
첫째30만 원
둘째50만 원
셋째100만 원

서구

구분지원금
첫째30만 원
둘째50만 원
셋째150만 원
넷째250만 원

연수구

구분지원금
둘째100만 원
셋째240만 원
넷째1,000만 원
다섯째3,000만 원

옹진군

구분지원금
첫째100만 원
둘째200만 원
셋째300만 원
넷째500만 원
다섯째1,000만 원

중구

구분지원금
둘째100만 원
셋째300만 원
넷째500만 원

내일채움공제 조건, 만기, 신청 방법

내일채움공제란?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같이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 기간에 따라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공제입니다.내일채움공제 신청 ▶

내일채움공제 신청

내일채움공제 가입 조건

내일채움공제는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내일채움공제 뿐만 아니라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청년내일채움공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에 따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일채움공제

  • 재직 기간 5년 이상
  • 가입 기간 5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재직 기간 6개월 이상
  • 가입 기간 5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 재직 기간 6개월 이상
  • 가입 기간 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 재직 기간 6개월 미만
  • 가입 기간 2년

내일채움공제 납부 방법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최소 5년 동안 매월 34만 원 이상을 1만 원 단위로 공동으로 납입합니다. 비율은 근로자 1, 사업주 2 이상입니다.

 예시: 근로자 10만 원, 사업주 24만 원 이상

공제부금은 매월 5일, 15일, 25일 중에 선택하여 자동이체로 납부합니다. 공휴일이 납부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수납되며, 미납된 경우에는 다음 납부일까지 2회를 자동이체로 수납 처리됩니다.

자동이체 가능한 은행은 시중은행 8개, 지방은행 6개, 특수은행 6개로 총 20개입니다. 공제부금 자동이체가 가능한 은행이 아니라면 해당 계좌를 통해 자동이체는 불가능하니 아래 은행 목록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시중은행

국민, 기업, 신한, SC, 외환, 우리, 하나, 한국씨티

지방은행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특수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우체국, 산업은행

내일채움공제 납부 지연

공제부금 납부가 지연되어 미납이 발생하면 공제계약대출 같은 연계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6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에는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 납부 유예

다음 사유에 해당될 경우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납부 유예를 신청하거나 관할 지연본(지)부 담당자에게 ‘공제부금 납입중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의 재해 (최대 6개월)
  • 근로자의 일시적 경제 사유 (12개월)
  • 근로자가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 (군복무 기간)
  • 근로자가 질병 및 상해로 인해 입원한 경우 (최대 6개월)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해야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내일채움공제 만기 수령

공제계약을 성립하고 최소 5년 이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재직한 경우 중소기업 기여금 + 근로자 납부금 + 연복리 이자를 총액으로 지급합니다.

만기 시 근로자는 본인 납입금 대비 세전 3배 이상을 수령할 수 있으며, 기업 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 상당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견기업은 30%입니다.

내일채움공제 신청 방법

내일채움공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내일채움공제 신청 가이드를 이미지와 함께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PDF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바로가기) 접속 후 로그인

2) 내일채움공제 > 내일채움공제 청약 신청 > 공제 상품 선택 > 청약 신청

3) 신청 정보 입력 후 신청 절차 진행

4) 근로자에게 청약 신청 요청

5) 근로자는 2~3번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 진행

6) 청약 가입 심사 후 승인 진행

*신청 현황은 마이페이지 > 신청현황관리에서 확인 가능

고용촉진장려금(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및 신청 방법

고용촉진장려금이란?

고용촉진장려금(고용촉진지원금)은 일반적인 조건을 통해 취업이 힘든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워크넷 등의 고용센터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경우
② 구직등록을 마치고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중증장애인, 도서 지역 거주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여성을 고용한 경우

고용촉진장려금 금액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를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했다면 사업주에게 다음과 같은 지원금을 1년간 매 6개월마다 지급합니다. 단,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구분1년 지원금6개월 지급액
대규모기업360만 원180만 원
우선지원대상기업720만 원360만 원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 서비스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여성이면서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최대 2년 동안 지원

고용촉진장려금 인원

피보험자는 고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를 바탕으로 하여 ①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100에 해당하는 인원까지 가능하며, ②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까지 가능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절차

1) 사업주는 ‘취업희망 풀‘에 등록된 취업 취약계층을 채용합니다.
2) 사업주는 6개월 이상 해당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합니다.
3) 사업주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합니다.
4) 고용센터는 사실관계 확인 후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고용촉진장려금은 온·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1) 고용보험 홈페이지(바로가기) 접속
2)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해당 지원금 선택
3) 절차에 맞게 지원금 신청

오프라인

1) 근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로 접수

고용촉진장려금 서류

① 신청서
② 근로계약서
③ 월별임금대장
④ 임금지급 증빙서류
⑤ 이수 면제자 확인 서류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